대전 서구의회, 오는 10일 제232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 개정안 등 35건 처리
2016-10-07 조홍기 기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당면안건을 의결하고, 11일부터 1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개정 32건,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총 35건 처리와 201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치상 서구의회 의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책을 찾아 반영하고, 집행부에는 금년도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 이므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후, 오전 10시30분 간담회장에서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강사을 모시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