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aT사장 재직시 여비 규정 위반 안했다.

aT, 2004년 6월부터 "aT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해온 것"이라고 해명

2016-10-09     최형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T 사장 재임기간동안 장관급으로 국외여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에 대해 ‘aT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aT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aT 사장의 국외여비 지급은 aT 여비규정에 따라 김재수 사장 취임이전인 2004년 6월부터 장관급 기준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김재수 전 사장만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김재수 전 사장은 해외출장 시 공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기관장 해외여비 가운데 일비, 식비, 숙박비는 장관급 기준으로 항공권은 차관급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11월 시행된 권익위 권고사항(공공기관장의 경우 차관급 국외여비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도 우선 조치가능한 부분부터 기준을 개정하였고,

출장 빈도수가 높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기준에 맞게 우선 2015. 1월 조치 완료하였으며, 기관장 국외출장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공료 지급기준은 권익위의 권고 이전부터 차관급(비즈니스)으로 이미 적용 중이었으며, 김재수 前 사장도 동 기준에 따라 차관급(비즈니스)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권익위 권고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타 공공기관 여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