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민연금 긴급대출 증가 복지정책 미흡"

4년 만에 이용자 36,663명, 총 대출금액은 1,533억으로 증가

2016-10-10     김거수 기자

국민연금이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이용자가 36,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금액은 1,533억원이었다.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12,580명 494억원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 대출액은 3.1배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흔히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은 2012년 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을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것인데, 2012년 도입 당시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작년 7월부터 7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노후긴급자금대출’이용자 36,663명 중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2,113명으로 60.3%였으며,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3,917명으로 38%에 달했다.

상환대상 897억 28백만원 중 893억 97백만원을 상환받아 상환율은 99.63%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환율이 높은 이유는 실제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자가 매 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인 33만 7,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5년간 매 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1,023원(원리금 균등 상환)을 공제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은 주거 불안 심화, 의료이용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후긴급자금대출’이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보장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후복지서비스를 지금리라고 하더라도 대출사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은 쿤 문제이다.”라고 정부 복지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