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 내년 2월 중순 결정될 듯

10일 첫 재판 열려, 향후 재판기일 조정 내년 2월6일

2016-10-10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재판장)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변호인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무죄취지로 서면제출한 부분을 판사가 기록 차원에서 고지를 하는 정도로 진행됐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이후 양측은 향후 재판기일을 조정했으며 오는 11월 28일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12월 12일, 12월 19일, 내년 1월 16일, 내년 2월 6일을 마지막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