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수도이전, 이번 개헌 논의에서 해결해야”
개헌일정 지연 막기 위해서는 개정 헌법에 법률 위임 규정 두어야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여권 대선 잠룡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에게 수도이전론의 배경과 실천방법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도이전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는 지금 수도권의 비정상적 과밀화와 이로 인한 국민적 삶의 질 저하,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극도의 행정비효율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하지만 현행 우리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면서, “이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지만 극심한 행정적 비능률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따라서 개헌 논의를 통해 우리 헌법에 수도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을 명시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 이로 인한 개헌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남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남 지사는 “아예 헌법에 지역까지 적시하는 것이 정공법(正攻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용기 의원은 내일(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마찬가지로 야권의 대선 잠룡 중 한 사람으로 거명되는 박원순 시장에게도 개헌 논의와 연계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