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분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2016-10-11 김윤아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또한 지난 9월 오가면 분천리 3, 4구 마을회관에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했으며 100여 명의 토지소유자들이 방문해 경계결정과 관련해 문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5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분천2지구 외에 분천1지구와 주교1지구 등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