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수산시설 농업용 전기세 적용 전면 실시
불법중국어선 담보금 피해어민 위한 기금조성
현재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은 전국에 477곳이 있는데, 산업용 전력 기준 연평균 461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농사용 으로 전환할 경우 월 125만원으로 대폭 할인돼 연평균 136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64억4천만원의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한 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담보금 전 액을 불법중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일일 740여척의 중국어선이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일 삼고 있으며 중국어선은 불법어구를 활용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 써 우리나라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 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불법중국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 금은 현재 약 1,313억 원으로 이 담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 해를 입 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이 전액 피해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어업 주권, 어민의 생 존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어민들을 위한 입 법권을 발휘해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산시설의 농사용 전기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당정협의 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