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당신도시 상가 불법간판 강제조치
서북구, 자진철거 명령 병행 간판제작업체에 관련지침 교육
2016-10-12 최형순 기자
이로 인해 불법간판과 관련한 신고민원이 올해들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었으며, 건축허가 당시의 간판설치계획서 준수 여부 등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입점이 시작되고 있는 불당지웰더샵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총 56개이며, 이번에 적발되어 강제조치 된 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 5곳이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업소에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5조 위반에 해당하여 불이행할 경우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5조에 의거 각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탕정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아산탕정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건축허가 당시에 제출한 업소별 간판설치계획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제작·시공하여야 함을 간판제작 업체에 교육하는 등 조치사항을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불법간판 단속과 강제조치는, 불법간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과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아산탕정 불당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당분간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