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강력한 체납 징수 체제 가동!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총 체납액의 18%인 36억 원 징수 다짐

2016-10-13     김남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강철식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유형분석,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주정차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다.
구는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199억 원의 18%인 36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징수 전담반’을 활용하여 ▴부동산 압류‧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철식 부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