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소홀 0.03%만 단속 실시"
서울지방항공청 기준 3,228명중 1명꼴로 단속 실시
2016-10-14 김거수 기자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천안갑)은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맞게끔 음주단속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음주단속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항공인력에 대한 음주단속은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 목표 인원을 설정하면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인력에 대한 음주단속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항공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음주단속 목표인원을 적용하면 음주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음주단속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2015년 기준으로 년간 753,180편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452만여명의 항공인력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3,200명중에 1명꼴인 0.03%에만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격이어서 얼마나 허술하게 음주단속이 실시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찬우 의원은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인력의 음주는 여느 사고와 달리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더 음주단속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항공인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다 적극적인 음주단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