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태구 태안군수 선거법 무혐의
2006-11-29 편집국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진 군수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시 진 군수의 측근인 김 모씨가 선거운동원 3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진 군수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혐의가 확인된 측근 김 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시 진 군수의 측근인 김 모씨가 선거운동원 3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진 군수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혐의가 확인된 측근 김 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