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최근 5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현황 분석

지난 5년간 2회 이상 감찰 받은 검사 15명, 3회 감찰 받은 검사도 있어

2016-10-17     김거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자료와 관보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감찰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8월 현재)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감찰건수는 총 239건이었다.

대부분 1회 감찰(징계)로 그쳤으나 14명의 검사는 2회, 1명의 검사는 3회 감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감찰을 받은 검사 중 3명은 견책 이상 징계까지 받았고, 1명은 감찰진행 도중 의원면직하였으며, 1명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특이한 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2016년은 아직 감찰대상에 없음) 재산등록으로 감찰한 건수가 총 59건으로 전체 감찰건수 대비 약 24.7%라는 점이다.

감찰건수 4건 가운데 한 건이 재산등록과 관련한 것인 셈이다. 그럼에도 재산등록이 문제가 된 징계는 3건에 그쳐 감찰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1.3%미만으로 파악됐다.

징계유형으로는 견책 14건, 감봉 15건으로 경징계가 총 29건으로 67.4%에 달하며, 중징계인 정직 이상의 경우는 정직이 5건, 면직이 4건, 해임이 5건으로 총 14건, 32.6%로 나타났다. 감봉 15건 중에서는 감봉 1월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도 5건 가운데 3건이 정직 1월 처분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사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관련 사고나 재산신고누락 등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처신에 대해 경징계가 많은 점, 여타의 검찰공무원보다 감찰에서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은 검사징계가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