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천안시의원, 고액체납자 관리 시급
체납자 0.001%가 전체 체납액 중 32.3% 차지
2016-10-19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19일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특이한 것은 세외수입만 보면 고액체납자 1인당 체납액이 14년 4억3천4백만원, 15년 4억5천9백만원으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방세와 달리 수수료 개념이 포함 된 세외수입에서 지방세 보다 훨씬 많은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2015년 기준 천안시 전체 체납자 중 0.001%인 124명이 전체 체납액의 32.3%정도인 29,29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천안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지방세기본법 65조의2 출국금지요청, 지방세외수입금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대금지급정지, 같은 법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