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해설,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2016-10-19 최형순 기자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부정청탁 대상 직무 14가지 유형 △공개적으로 청탁되는 7가지 예외사유 규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금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