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녹지공간 개발행위 제한 정당"...법원

2006-11-30     편집국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녹지공간의 개발행위를 제한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9일 "대덕특구 내 녹지공간에 공동주택 건설을 할 수 없다는 유성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과 모 건설회사가 낸 소송에서 유성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덕특구법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강화의 성격을 띤 특례규정"이라며,"유성구가 이런 이유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단지 주택조합 등은 지난해 11월, 유성구 전민동 일대 2만 5천여㎡에 백 84세대의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유성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자, 같은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