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국가인권위 면밀한 조사 이뤄지지 않아
매년 10,000건 이상 접수되지만 미 인용률 94.5% 달해
2016-10-20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인권침해나 차별 등으로 매년 10,0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하, 이송, 기각 등 미 인용율이 94.5%나 되고 있으며, 권고, 조정, 고발, 수사의뢰, 법률구조 등 인용율은 4.8%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관현황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 사안으로 들어오는 진정 건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최근 4년간 평균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년평균건수는 10,314건으로 1인 평균 136.5건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진정을 하고 있지만, 진정사건의 인용율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가 기인하고 있어 직원 수를 늘려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권고, 국제인권증진을 위한 수임 등의 역할과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 진정사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제도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에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