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 추진

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

2016-10-21     김윤아 기자
충남 예산군은 군 소유 토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예산읍 주교리 333-48 외 3필지(예산정수장 앞)에 대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 및 인도소송을 거쳐 철거를 실시했다.

이번에 철거한 건축물은 2011~2014년도에 시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주교리~예당저수지) 잔여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아져 위험성이 높고 차량통행이 불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군은 주민편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칙에 입각한 행정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삽교읍 창정리 321-600 농어촌도로 삽교101호에 무단점유 되고 있던 수목을 제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예산읍 상설시장에 인접한 예산읍 예산리 313-2 등 3필지에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으나 일부 상인들이 장옥시설 공간에 철재와 합판, 유리 등 건축자재를 이용 개인 점포로 꾸며 무단으로 이용해온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상인들에게 여러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상인들이 계속 거부함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4일 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명령해 불이행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을 추진해 조치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 및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무단점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행정대집행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