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 안장해야"
배우자 99.5% 대부분 여성, 정부의 ‘여성’에 대한 배려 필요
2016-10-21 김거수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중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그제서야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1,385건(누적건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 및 관리비를 최소 500,000원,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1,385명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체 국가유공자 521,933명 중 99.5%인 519,241명의 배우자가 과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여성’으로 나타나,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배우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음에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행정편의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가 국가유공자 배우자를 차별하는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 또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법안이 통과돼 50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훈 혜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국립묘지 안장혜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