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안 마련
11월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대폭확대 및 직원차량 출입제한 강화
2016-10-24 김거수 기자
주차장 운영 개선안은 시청사 부설 지상 주차장 288면 전체를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5부 제로 운영되던 직원들의 차량 출입 방식을 2부 제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직원들에게 카풀 앱을 이용한 카풀제를 권고하여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장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무엇보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와 함께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