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노인상대 떳다방(노루궁뎅이 버섯) 피의자 33명 검거

관광버스가이드, 여행사 또는 주변 관광지 주차장 등 방문 명함 주며

2016-10-25     조홍기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저가 관광을 미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노루궁뎅이버섯 홍보관으로 유인, 전문강사를 통해 노루궁뎅이 버섯이 각종 암․치매 치료,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치료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과장광고를 하여 5억 8,164만원 상당을 판매한 농장 업체 대표 A씨(52세, 여), 모집책(여행사), 관광가이드 등 3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농장 업체 대표 A씨는 기존의 관광버스가이드, 여행사 또는 주변 관광지 주차장 등에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주며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자신의 농장을 방문해 주면 업체에 데려온 여행객들이 노루궁뎅이 버섯 1kg (판매가 37만원) 1봉지를 구매할 때 마다 14만원을 준다고 홍보 하였고,
모집책인 여행사 대표들은 노인회 등 기존에 알고 지내던 모임 단체 대표 등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관광, 저가 관광(속칭 패키지 관광), 식사제공, 금산인삼시장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농장에 관광객들을 들여 보내고,

그곳에서 전문강사들이 30∼40분에 걸쳐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암,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1kg에 37만원에 판매하고, 판매 1건당 14만원을 모집책이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16. 4. 1. ∼ 16. 8. 29.까지 충남 금산군 서대동길 소재 00농장에서 피해자 1,572명에게 5억 8,164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루궁뎅이 버섯이 대형 마트, 시장 등에 형성된 가격이 없다는 점을 노려, 귀한 약재로 사용되는 약용버섯이라고 속여 1kg 당 37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집책으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 B씨(50세), 가이드 C씨(48세, 여) 등은 판매에 따른 수당을 챙기기 위해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유인하고,
실제로는 관광은 시키지 않고, 위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루궁뎅이 버섯을 고가에 판매하고, 홍보관 업주로부터 판매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 졌다.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 관련 주의 사항으로는 판매업체들은 각종 암, 당뇨, 고혈압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 및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하여 섭취 하더라도 기능성과 안전성 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폭리의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 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 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