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금환급 사기 주의 당부
2006-12-04 편집국
대전시는 지방세 환급과 관련된 전화가 올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직위,이름 등을 해당 구청에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것을 요청했다.
또 과오납 세금을 환급할 때는 사전에 통지서를 통해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계좌로 이체된다며 안내통지 없이 환급관련 전화가 걸려올 경우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