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박차
금연약속 보건소와 함께해요!
2016-10-26 조홍기 기자
아울러 기존 비급여로 구매하던 금연치료 약물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연 2회 총 84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30~7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내 금연치료지원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금연의지 강화를 위해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간 금연상태를 유지하면 총 1회에 한해 소변검사 후 온누리상품권(5만원 상당)을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약물처방을 총 56일이상 받거나 6회 이상 내원 했을 시 이수인센티브로 혈압기 등 건강보조용품을 제공하여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돕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루빨리 금연실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