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원만 받아도 수사기관에 고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강화
2016-10-26 조홍기 기자
주요 개정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처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수수가 적발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가, 공금유용의 경우 유용금액 및 유용일수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 내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에 ‘학생대상 및 교직원간 성범죄 사건’을 신설했다.
대전시교육청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범죄 및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