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
2016-10-27 조홍기 기자
반면에 개발 규모 2천㎡ 미만에 대한 개발행위 시 종전에는 진입 도로폭을 4m 이상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m(포장면)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시설의 경우 근린상업지역(연면적 3천㎡ 이상)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 시설의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