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장소지정 등 조례 입법 예고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6-10-27 최형순 기자
아산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푸드트럭 영업 관련 조례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특구, 관련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시설, 그 밖의 아산시장이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고려하여 영업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의 범위, 영업신고 표시 등을 준수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남효숙 위생담당관은 “푸드트럭의 영업신고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