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장단 ‘직무정지’, 의회운영 ‘올스톱’

대전지법 제1행정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2016-10-28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가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대전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번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임과 3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했던 양 측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당분간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이해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금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절차에 대한 위법이 확인된 만큼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솔한 사과부터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홍중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임시의장 체제 이행 여부와 대응 방법과 항고장 제출 여부를 놓고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