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불법' 국회…예산안 처리 시한넘겨 임시국회 불가피

2006-12-06     편집국
오는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이들 안건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 역시 "정기국회 직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결국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천여 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또다시 임시국회로 넘어갈 형편이다.

당장 새해 예산안 처리도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상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법적 시한은 벌써 나흘이 지났다.

새해 예산안이 법적 시한을 넘긴 건 올해로 연속 4년째다.

여야는 당초 내일 예결위 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주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도 양 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말 임시국회 역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