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중 한명은 분명히 위증'…檢, 백성학 회장 사건 본격착수

2006-12-06     편집국
'국가정보유출 의혹' 전모 밝혀질 지 관심…사실 확인되면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검찰이 백성학, 신현덕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의 국회위증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백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의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문광위의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신현덕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의혹을 폭로한 지 36일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위증혐의로 수사의뢰된 경인방송의 백성학,신현덕 전 공동대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 전 공동대표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가 맡게 된다.

서울 남부지검 고위관계자는 "형사 6부에는 신 전 공동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인TV에 의해 고소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10월말 방송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 회장이 민감한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한 뒤 미국으로 빼돌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S시리즈와 D시리즈 등 관련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S시리즈 문건은 백 회장의 지시로 자신이 지난 7월부터 만들었고,D 시리즈 문건은 백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문광위는 이어 지난달 21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성학, 신현덕 전 공동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의결하고,지난 4일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국가정보 유출 의혹 실체' 드러날 지 관심…검찰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영안모자 회장이기도 한 백성학 전 대표의 국내정보 국외유출 의혹에 있는 만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부지검 고위관계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 전 대표가 폭로한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국내정보 국외유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핵심 쟁점인 백 회장의 정보수집 경위와 목적,정보전달 과정 등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누가 위증을 했는지는 물론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의 실체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덕 前 대표 "美 부통령에 전달된다고 들었다"…백성학 회장 "해외법인에 국내 정보 제공 목적"

핵심 쟁점은 신 전 대표의 주장처럼 '백성학 회장이 미국 스파이 노릇, 즉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한 뒤 미국에 전달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신 전 대표는 "영문으로 번역된 문건들이 딕 체니 미국 부통령에게 전달된다는 말을 백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백 회장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수집한 적은 있으나 '국가정보 유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영문 번역 역시 해외법인에 국내 사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S-1' 등 신 전 대표가 작성한 문건들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신씨는 "백 회장 지시로 작성했으며 백 회장이 일일이 첨삭 지시까지 했다"고 주장했으나 백 회장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전 대표측은 명백한 국내정보 유출이라는 입장인 반면 백 회장측은 신 전 공동대표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 전 대표와 백 회장의 주장이 상충되는 만큼 둘 중 한명은 분명히 위증죄로 처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

'D-47 문건' 충격적 내용 포함 불구 사실 드러나도 '간첩죄' 처벌은 안돼

백회장이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에 전달했다는 D-47 문건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노무현 정권의 의도 분석, 차기 정권창출 문제, 그리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을 동원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매국적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설령 백회장이 민감한 국내정보를 빼내 미국에 제공했다고 하더라고 간첩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 협조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 회장의 정보수집과 전달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일반적인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회장이 빼돌린 정보중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신 대표가 폭로한 문건에는 정치동향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백 회장의 정보 수집 활동에 깊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