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2006-12-06 편집국
청주시의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박용현 의원 등 청주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청주시 출산장려와 양육에 대한 지원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장려금이 지급됐으나, 이 조례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이 주어지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장려금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조례안은 또 신생아가 태어난지 2개월안에 입양돼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원안통과될 경우 올 1월 1일 부터 소급적용된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박용현 의원 등 청주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청주시 출산장려와 양육에 대한 지원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장려금이 지급됐으나, 이 조례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이 주어지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장려금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조례안은 또 신생아가 태어난지 2개월안에 입양돼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원안통과될 경우 올 1월 1일 부터 소급적용된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