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인상!!
출산장려금 상향 지급, 축하선물, 각종 지원사업 실시
2016-11-02 조홍기 기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신청를 작성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1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출산 축하선물로 지급하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시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후 1년 이내 아기에 대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검진 및 철분제 공급, 출산친화 교육 프로그램운영, 산모 유축기 대여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복남 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