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의결, '청주시 이전기업 파격 지원'
2006-12-07 편집국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청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앞으로 보조금과 시설비 등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6일 청주시가 제출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수정의결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동일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조례안은 청주시뿐 아니라 인접 자치단체인 청원군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6일 청주시가 제출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수정의결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동일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조례안은 청주시뿐 아니라 인접 자치단체인 청원군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