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축산업 신규진입농가 허가제 법정의무교육 실시
11월 7일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
2016-11-07 최형순 기자
교육의 주요내용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개량 ▲사양 등 축산업무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교육을 주관한 유찬형 본부장은“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규 축산인과 귀농인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