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축산업 신규진입농가 허가제 법정의무교육 실시

11월 7일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

2016-11-07     최형순 기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11월 7일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축산업 신규 진입 농가 110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 및 소·돼지·닭 등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업을 하려는 110여 농가·법인이 대상이고, 현행법상 축산업 신규허가대상(사육면적 50㎡초과)은 24시간, 등록대상(신규허가대상 외)은 6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개량 ▲사양 등 축산업무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교육을 주관한 유찬형 본부장은“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규 축산인과 귀농인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