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 8억9천1백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17억8천8백만원
2016-11-08 조홍기 기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3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4회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이 대상에 해당 된다.
서천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 하였으나,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전 지역 동시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8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