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에너지바우처 대표적 겨울철 에너지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

2016-11-08     최형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강남훈)은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인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추진되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게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바 있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지원대상자가 55만 명 가운데 52만여 명이 신청하여 96%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였고, 최종 50여만 명에게 452억여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첫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 및 전국 3,500여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사, 판매소, 아파트관리소에 이르기까지 5만 여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그물망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정부 3.0 우수 행정사례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바 있는 검증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제도 초기연도 임에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표적인 겨울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정부 평가와 함께,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에 대해 7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괄목할 만한 대내외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에도 달라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급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눈높이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바우처 지원을 받은 분들은 자격요건만 시스템으로 확인토록 하여 신규 신청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였고, 지원 대상을 늘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임산부가구까지 포함하였으며, 가구당 지원액도 각각 2천 원씩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우처 사용기간도 종전 4개월(‘15.12~‘16.3월)에서 5개월로(‘16.12~‘17.4월) 연장하여 사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1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전국순회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국 약 4천여 명의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선된 사업 내용과 접수시스템 및 업무포털시스템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 및 신규 대상자 등 약 60여만 명에게 1:1 우편안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2016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대 내에 노인(만65세이상)이나 장애인(1~6등급)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로서 우선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추가된 임산부 가구 외 다른 기준은 2015년도와 같음)

자세한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이용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급자 본인 포함)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노인(1951.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3,000

104,000

116,000

지원방법에는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한다

지원절차에는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다. 

신청기간(’16.11~’17.1월), 사용기간은 동절기 5개월간(’16.12~’17.4월) 운영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2~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15년 대비 ’1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에는  ’15년도 기존 수급자 신청절차 생략으로 수급자 편의성 강화하기위해 신청 정보의 변동의 없는 대상자는 시스템상 ’16년 대상자로 결정되며, 일괄발송예정인 안내문으로 결정․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다.

저소득 임산부 가구 지원대상 포함 /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2천원) 은 바우처 사용기간을 4개월(’15.12~’16.3월) → 5개월(’16.12~’17.4월)로 연장 * 실물카드는 12~4월까지 결제가능, 가상카드는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이다.

실물카드(전용카드 포함)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금융기관 직접방문 및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카드사의 전화상담(카드사→수급자)을 통한 발급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