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장단 직무집행정지… 행자부 답변은?
임시의장 선출 여부 및 절차 등 의회운영관련 회신
공주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결국 의회는 지방자치법 52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1일 정례회를 계획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낼 예정이다.
행자부의 회신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들도 후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 부분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에 대한 집행권한이 정지된 것일 뿐 지방의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므로 피선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임시의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집행이 정지된 의장과 부의장이 임시의장이 될 경우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임시의장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공주시의회 양 당의 간사는(더불어민주당 - 배찬식 의원, 새누리당 - 한상규 의원) 7일 만나 일정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양 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