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이달 말까지 집중 정리기간 운영…다각적 안내 및 홍보
2016-11-09 조홍기 기자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 ‘환급신청-환급금조회・신청’ 및 민원24 ‘확인서비스-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