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 임용 취소 결정

교육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해야

2016-11-11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장 임용과정에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을 빚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모 전 교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9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 공무원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모 전 교장은 교장 공개 모집 시 지원서류를 표절․제출하여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임용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임용원칙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였으므로 ’15.3.1.자 교장 임용을 취소 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