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출자 방지하는 내용 담아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상희, 김영춘, 김정우, 권칠승, 박남춘, 백혜련, 서영교, 신창현, 안규백, 양승조, 이해찬,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올해 3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개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되,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기업들이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한 결과,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이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 출자를 희망할 때,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을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사업 출자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은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부처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