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임위 통과"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 이끌어내

2016-11-13     김거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과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과 손해평가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된 배 화상병을 예로 들며, 배 화상병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통과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뿐만 아니라 반경 100M에 해당하는 농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하는데다가 해당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한 까닭에 현장을 반영한 대상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의 재해보험사업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대안에 반영되어 농어업재해보험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은 품목 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통한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