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위탁을 생각해 볼 때”

2006-12-13     편집국

주위를 둘러보면 마냥 즐거워야 할 나이에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인해 제대로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에 맡겨진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가정위탁보호사업’이라는 제도가 2003년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03년 5월 개소한 대전 가정위탁보호센터 이영신 소장을 만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정위탁보호제도란?
예전에 전쟁고아가 생기거나, 한 가정의 부모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자신의 아이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키웠다. 이것이 일종의 ‘가정위탁보호’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적절한 가정에 위탁해 양육한 후 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양에서는 100년 이상 된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에서야 도입됐다.

가정위탁은 해당아동의 조부모가 키우는 조손가정, 친척이 키우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정이 가정위탁보호가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조손가정이 관공서에 위탁가정으로 등록하면 한 달에 아동양육비 7만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손가정은 빈곤층에 속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아동양육비지원이 절실하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이점은
고아원 같은 시설에 아이가 갈 경우 맡겨진 아이는 다른 많은 아이들과 같이 자라게 된다. 모든 이는 한 명 한 명 특성이 다르지 않는가. 특히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키워질 경우 개성이 묻히고 아동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다르다. 아이가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또 아동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부적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 가정 위탁해 아이를 맡길 경우 오히려 정부의 복지경비가 고아원에 아이를 보내는 것보다 덜 든다고 한다. 
아이를 가정위탁 시키면 아이가 처음 한 달 동안 위탁된 가정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면 평생 갈 것 같은 그 모습이 평상시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힘과 용기가 난다. 하나의 촛불이 어둠을 밝힐 수 있듯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위탁제도가 만들 수 있다.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리고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과 가정위탁 대상 아동을 조사하고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도 한다.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 중앙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관해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핵심 업무들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2003년도 전국적으로 가정 위탁된 아동 수는 7160명, 2004년도 9577명, 2005년은 13315명이다. 대전지역 현재 (2006년 8월 21일) 위탁된 아동 수는 대덕구 44명, 동구 41명, 서구 36명, 유성구 29명, 중구 57명 대전지역 총 207명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첫째 가정위탁보호제도 홍보의 어려움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체계적인 홍보가 어렵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현실적인 문제다.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2004년부터 양육보조금이 위탁아동 1인당 월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03년 아동월평균양육비(교육비, 식료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등)가 132만원이라고 조사됐다. 월평균 아동양육비가 132만원이라고 참고로 할 때 70,000원으로는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에 위탁부모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인 어려움은 가정위탁보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 동기저하와 참여확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본다면 영국은 월 150만원, 네덜란드는 월 100만원, 일본은 48만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양육비를 훨씬 웃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생기면?
어떤 가정이 우선 질병이나 이혼 등으로 당분간 아이를 키우는 여건이 되지 않을 때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접수를 한다. 접수를 받으면 관공서에서 가정조사를 거처 시·군·구청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결정하게 된다. 단기보호(6개월~1년)부터 장기보호 까지 가능하고 친 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청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가정 위탁된 아이를 맡아 기르고 싶은 경우도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접수를 한다. 접수한 후 위탁가정의 적절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이후 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아동에게 맞는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시·군·구청에서 결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집안인지 확인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위탁된 아동은 친부모와 같이 사는 것 같은 일반가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아이들의 친부모의 상황이 나아지면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전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려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도 있을 것 같다. 우선 보호되어야 할 아이가 없는 그날을 바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는 친부모에게 키워져야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잘 되려면 첫째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어렵게 하는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위탁된 아동을 키우게 된 가정에서 위탁아동을 자신의 자식처럼 교육시키고 여행시킬 수 있도록 단기 부모 권리 이양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 대전에 제 2의 가정위탁보호센터가 생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전시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거부감은 적지 않다. 뿌리에 강한 집착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입양으로 오해되고 있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까지 왜 데려다 힘들게 하느냐는 자기 가정중심주의로 인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그 개념조차 아직까지 홍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친화적인 가정위탁으로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가정의 해체를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직접 나서서 막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어린이 인권을 최선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커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해와 지지, 동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