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원, 학교급식 운영 송곳 질의
관내 학교급식 운영 및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시정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이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 및 성남고등학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2∼3식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 신규 영양교사가 배치된 곳이 많았고, 연수 등을 통해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 하였으나,
학교급식 영양 기준량 준수 및 화학적 식품첨가물 제외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 검수 지침 강화, 신규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임용 전 교육 등으로 더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사립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등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해야한다)‘특식’ 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 23일과 2016년 1월 5일 그리고 2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소갈비 등 9백여 만원어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크림케익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할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학교시행규칙 제7조)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특식으로 제공한 이유와 실제 특식으로 집행 잔액을 소진한 근거와 더불어 급식 관련 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송곳 질문을 했다.
이승복 부교육감은 “업체로부터 특식 제공에 따른 물품을 추가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급식비 잔액을 무리하게 집행한 관련자(교감․영양교사)에게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법인(대성학원)에 요구하여 ΄경고΄ 처분하였음 확인 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형권 의원은 “성남고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특정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부터 교육시책추진사업비(급식관계자인건비)명목으로 1억 7백만 원을 받는 동시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기본운영비)명목으로 6천 2백만 원을 중복해서 지원 받았으며,
부정하게 지원된 과다 교부금을 뒤늦게 2회에 걸쳐 회수했고, 결국 성남고는 2015년 재학생 1인당 5만 9천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견해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
이승복 부교육감은 “앞으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점검과 부서별 업무공유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교 운영비 지원 계획 통보 시 세부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학교에서도 혼동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다는 답변과 행정과에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난 8월22일 ΄부서경고΄ 처분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