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하도급 관리 ‘엉망’

대전廳 19개 공사서 불법 재하도급 등 드러나 “입찰감점 등 강한 제재 뒤따라야”

2006-12-13     윤소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중 상당수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는데다 원수급업체가 하도급을 하고도 발주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하도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27일 대전청이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한 문서에서 밝혀졌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2천억 혈세낭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4번국도 두마~반포가 6차례 설계변경으로 459억원이 공사비가 더 투입되고, 45번 국도 예산~덕산간 구간도 9차례나 설계변경해 354억원 등 금년에만 2천억원 정도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충북 옥천~소정 구간도 9차례 설계변경으로 260억원, 연동~학산간  37번국도 확장구간에서도 14차례 변경돼 450억원 등 공사비가 증액돼,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제천·단양)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국토관리청장에게 크게 질타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열린우리당·청주 상당)이 지난해 7월 이후 대전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비 50억이상 30개 공사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청 1개, 원주청 4개, 대전청 4개, 익산청 3개, 부산청 4개, 제주청 3개 공사 등 모두 19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사실 미통보 했거나 불법 재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청의 부여~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SK건설 등이 1,213억원에 수주했는데, 전문업체인 (주)동성진흥이 가드레일 하도급 받고나서,  다시 이 회사는 같은 전문업체인 의성개발에 재하도급을 했으나 발주청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19억원인데, 재하도급 수주 금액은 고작 7억400만원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형편이다.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홍재형 의원은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해서는 건교부와 지자체와 국토관리청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며 “하도급 미통보등은 향후 입찰에서 감점을 주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 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