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무궁화 보급관리 법안 본회의 통과
무궁화 식재·관리 근거마련,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골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무궁화 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내년 하반기부터 국화인 무궁화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급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앞으로 무궁화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가 그동안 아무런 근거 법률도 없이 관리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로 무궁화가 체계적으로 보급·관리됨은 물론 무궁화에 대한 국가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무궁화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특히 지난 7월6일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 하여 2016년 8월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나라꽃(무궁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하는 등 무궁화를 통해 호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