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고인숙(가명)씨는 남편의 잦은 구타와 부정행위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 6개월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5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당시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면서 남편이 고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자로 고씨를 지정하며 매달 말일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혼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지만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남편에게 말하면 “가진 것이 없고 설사 있다 해도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혼자 아이 키우며 잘 살아보라”며 큰 소리를 친다. 고씨는 사실 결혼생활 동안 조그만 가게를 하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꾸려 왔을 뿐 남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혼소송 당시에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가정주부로만 생활했던 고씨는 이혼 후 식당에 취직해 돈을 벌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위자료와 매달 아이 양육비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판결대로 위자료나 양육비 등 금전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 재산이 없거나 앞으로도 재산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문상의 위자료나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의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이를 지급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부딪치게 되는 어려운 점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양육비 처럼 매달 소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마다 매번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다. 즉 몇 달 양육비를 지급하다 이를 중지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또다시 양육비 지급을 중지하면 이에 따라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다. 이러한 난점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특히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 놓고도 실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가사사건에서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본 원칙적인 강제집행 방법외에
‘이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결정 등에 의해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만일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번 이상 금전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씨의 경우, 전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고, 만일 재산을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처럼 매달 소액의 정기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다면 법원에 전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