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 통과
특별검사 임명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및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조사
2016-11-17 김거수 기자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계획서’와 ‘특별검사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및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조사 범위를 16가지 세부사항으로 나눴고, 16호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조항을 삽입하여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일지라도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대상기관에 검찰청을 포함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당은 이번 주말에도 총력을 다해 “박근혜 퇴진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4시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발대식”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19일 오후 2시에는 각 시․도당별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원 집회 개최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