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원, 대전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안 발의
예술단 상임단원 정년 규정 신설, 단원 종류 자격 사항 규정
2016-11-21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 규정을 신설,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과 계약 만료 결정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원 종류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정년규정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공연계획을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