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대입관련 학원 불법행위 집중점검
대학입시 논술, 면접, 입시컨설팅 등 관련 불법행위 근절
2016-11-22 조홍기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학원에서 논술, 면접, 입시 컨설팅, 예체능 실기시험 등 불법·편법 운영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입시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으로,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교습에 따른 초과징수, 불법 시설 임대 및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허위과대 광고 등 이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의 단기 불법교습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 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