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6 제3회 추경예산안, 2017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2016-11-22     조홍기 기자

제186회 공주시의회(임시의장 김영미) 제2차 정례회가 2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

이 날 김영미 임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 시정 질문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특히 시정 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질문으로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가감 없이 대변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사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달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올해 땀 흘려 이뤄낸 성과들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월 13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22일과 23일에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진 25일에는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한다.

28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경관 조례안,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외에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