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대전시의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제안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

2016-11-23     조홍기 기자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이 23일(수) 대전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날 심사에서 윤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최근 들어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식 의원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질서 문란, 부차적인 교통사고 발생 등이 있어왔다.”고 언급하고 “본 조례를 통해 이제 시민 스스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제정될 예정으로, 신고자가 해당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접수시키면, 확인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