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생활임금제 확산 법적 근거 마련"

24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6-11-27     김거수 기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4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6,470원, 월 환산액으로 135만 2,23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5년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26만 8,855원의 약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법률 제6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위탁업체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예외적용규정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생활임금제도가 도입 이래 3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조례로만 시행되어 왔다”며“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분쟁가능성을 줄일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도의 자율적 확산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